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연초에 시작하여 벌써 5월이 다 지나가고 있네요. 정부에서도 어려워진 경제를 위해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고, 사회보험료 및 세금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도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내수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020.3.1.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개별소비세란 무엇인지, 그리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제도 3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로, 주요 개별소비세 적용 물품에는 보석, 귀금속, 모피, 오락용품, 고급사진기, 자동차,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이 있고, 주요 장소로는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
소비자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를 차량가격에 포함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은 8인승 이하 승용차(경차 제외), 캠핑용차, 이륜차입니다.
- 개별소비세 : 출고가격 × 5%
- 교육세 : 개별소비세 × 30% (교육재정에 사용)
- 취득세 :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 × 7%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 부가가치세 :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 × 10%
Ⅰ. 신차 구입 세액 감면 제도
제도 도입배경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맨생, 경제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수회복을 위해 도입
지원대상
2020.3.1.~2020.6.30.간 제조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한 승용차 등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2020.3.1.에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2020.3.1. 이전에 출고한 차량) 중 6.30까지 판매한 것을 포함)
지원내용
개별소비세(출고가격 × 5%)의 70%를 100만원 한도로 감면
지원기간
2020.3.1.부터 2020.6.30.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출고분
Ⅱ. 노후차 교체에 따른 세액 감면 제도
제도 도입배경
미세먼지의 주 배출원인인 노후차의 교체를 촉진하여 대기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친환경 소비 유도
지원대상
2009.12.31. 이전에 국내에 신규로 등록된 국산, 수입 노후차를 감면신청시까지 계속 소유하는 자(중고자동차는2019.6.30.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함. 다만, 이륜자동차와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지원제외)
지원요건
노후차를 말소등록(수출, 폐차)하고 2개월 이내에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하여 본인명의로 등록(노후차 1대당 신차 1대)
지원내용
개별소비세(출고가격 × 5%-신차구입 세액감면액)의 70%를 100만원 한도로 감면
지원기간
신차를 2020.1.1.부터 2020.6.30.까지 구매하여 등록
Ⅲ.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따른 세액 감면 제도
제도 도입배경
고유가, 기후변화협약 및 미래 자동차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차, 전기승용차,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도입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구입하는 차량이 하이브리드, 전기, 연료전지(수소) 자동차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개별소비세(출고가격 × 5%) 중 감면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
마무리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를 이용하시면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자동차 출고가격이 2900만원 이상일 경우 자동차 구입시 관련 세금 최대 143만원까지 절감 가능). 또한 위 세가지 세금 감면 제도는 중복 혜택이 가능합니다. 2015년도 메르스 사태와 2018년도 부진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30%(5%→3.5%) 인하한 적은 있으나 개별소비세를 70%까지 감면하여 사실상 1.5%의 세율 수준으로 경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업계도 경제적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할인행사를 한다고 하니 새로 신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차를 구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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