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과 분양권> 부동산에 관심있는 분이 아니더라도 뉴스나 일상생활에서 아마 여러번 들어보았을 겁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에 대해 잘 아시겠지만 보통의 일반인들은 입주권, 분양권이 무엇인지 비슷한것 같아보이는데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헷갈려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입주권과 분양권의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권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입주예정인 아파트 등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입주권은 보통 분양권에 비해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나가며,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을 부담해야하는 단점이 있으나 분양권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고, 조합원으로서 이주비 지급 및 발코니 확장비, 가전제품 등 무료 옵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요즘과 같이 가점 없이 분양권 당첨되기가 하늘이 별따기 만큼 힘든 이 시기에 분양권 당첨이 희박한 사람에게는 입주권 매매가 또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주택 멸실 전 매수시 : 주택 취득세율 1.1%, 건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종부세 부과
※ 주택 멸실 후 매수시 : 토지 취득세율 4.6%,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종부세 미부과
분양권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통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청약후 분양권에 당첨되거나 다른사람이 취득한 분양권을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보통 계약금 10~20%으로 취득할 수 있으므로 초기투자비용이 적고, 취득세 및 재산세는 입주후 부과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하여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2020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2021.1.1. 이후 양도분부터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므로 분양권 취득시 꼭 이부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소득세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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