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임대차 3법 소급적용 관련해서 여론이 아주 뜨겁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7.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임대차 3법 입법으로 임차인의 권리는 폭넓게 보호받고, 임대인의 권리가 존중되는 균형잡힌 권리 관계로 재정립하였다고 하는데요, 임대차 3법은 무엇인지, 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및 시행시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부동산거래신고법)
주요내용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
적용시기 2021.12월 시행예정(2020.12월 법개정 1년 후 시행 예정)
전월세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계약 때 전월세 인상률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로서 임대료 증액상한을 5%로 하되, 지자체가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적용시기 2020.7.31.
계약갱신청구권(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묵시적 갱신은 해당 없음)로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 2년 연장 가능.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계약갱신 거절 가능(허위로 갱신 거절시 손해배상해야 함)
☞ 20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이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야 효력 발생
적용시기 2020.7.31.
관련 문서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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