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을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임대주택하면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일정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지만 입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조건없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등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합니다. 관심있게 알아보지 않으면 누구나 헷갈릴 수 있는 임대주택, 오늘은 임대주택의 종류와 차이점, 입주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은 크게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세부적인 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
▶ 공공건설 임대주택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건설·임대하는 주택
-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임대하는 주택
-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임대하는 주택
▶ 민간건설 임대주택 : 민간이 순수한 자기자금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임대의무기간 : 준공공임대주택 10년, 그 밖의 매입임대 5년)
※ 준공공임대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을 말함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차이점
임대주택 종류 및 공급주체
- 영구임대주택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동안 임대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 전세임대주택 :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 행복주택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8년 거주보장, 연5% 임대료 인상 제한 및 주거서비스 등 뉴스테이 장점은 살리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시세 90~95% 임대료로 일반 공급 및 시세 대비 70~85% 임대료로 단지 20%이상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부부 등)에게 특별 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
- 주거복지동주택 : 기존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여유부지에 임대주택과 주거복지시설을 결합하여 서민 주거안정과 고령자·장애인 등 집중케어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주거복지서비스가 강화된 장기공공임대주택
- 공공기숙사 : 부족한 대학생의 거주시설을 위해 건설한 원룸형 기숙사 및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입주조건 등)
마무리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4.17.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복잡한 입주자격을 수요자가 알기 쉽게 단순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의 무주택 요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까지 공급기준, 임대료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2021년 하반기 시범사업 후 2022년 사업승인분부터 전면 시행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마이홈포털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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