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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상식

연말정산 하는 법 (연말정산 안하면 손해!)

2021. 1. 14.

연말정산 하는 법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13월의 월급이라고들 부르죠? 미리 납부한 세금이 많았던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신고하였다면 기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의 액수도 생각보다 커서 적게는 몇만원 많게는 몇백만원씩 돌려받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고들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소득자들은 보통 월급을 받을 때 주민세, 소득세 등의 세금을 미리 원천 공제하고 월급을 받고,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내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다시 계산한 후 기납부한 세금이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금보다 많다면 그 차액분을 돌려받고 그 반대일 경우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것인데,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꼴이 되버리는 것입니다. 굳이 낼 필요 없는 세금 더 납부하고 싶으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 연말정산 하는 법 알려드릴테니 꼭 연말정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어렵지 않아요^^

 

 

 

 

 

연말정산 일정

 

우선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업무 일정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경우 2021.1.15.~2021.2.15.까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2021.1.20.~202.2.15.까지(예정)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등은 근로자가 직접 준비하시면 되는데, 웬만한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크게 준비하실 서류는 많지 않습니다. 

 

위 일정에서 보시다시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연말정산의 유형과 자체 전산 및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연말정산 방법을 설계하고,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과 준비사항 등의 정보를 안내해야하는데,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연말정산을 통한 세액계산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후 산출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 후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할 세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결정세액보다 기납부한 세액이 크다면 돈을 돌려받게 되고, 결정세액보다 기납부한 세액이 작다면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과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은 아래 표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서 인적공제 대상자는 나이와 소득, 동거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공제요건이 틀립니다. 또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별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요건도 틀립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착오로 과다공제를 할 경우 추후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확인해야할 항목에 대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하는 법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근로자가 연말정산 하는 법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서 전산 구축하여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보여주는 서비스로서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만을 선택해서 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별도의 영수증 제출없이 증명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 근로하고 있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출력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되고, 이미 회사를 퇴사하신 분들이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추가 공제항목을 추가하거나 경정청구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개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증빙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하는 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아래 [자주찾는 메뉴]-[편리한 연말정산]을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공제 자료 조회(간소화 자료)]를 클릭해주세요. 

 

공인인증서 등으로 회원 로그인하셔도 되고,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인증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하면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간소화 이용시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이 나오는데, 각각 항목의 돋보기를 클릭하면 하단에 공제항목에 대한 상세내역이 나오고 한번에 PDF파일로 내려받거나 한번에 인쇄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이용방법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연말정산 하는 법 관련하여 안내드렸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총급여액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를 사전에 계산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자동게산 프로그램 등도 제공하고 있으니 연말정산을 통해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인해보시고 꼭 연말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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