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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세무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2020년 부동산 취득세율)

2020. 3. 15.

아파트 등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데요, 바로 취등록세입니다. 숫자적으로 세율이 크진 않지만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크기 때문에 실제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클 수 있으므로 부동산 취득 전 꼭 고려하여 부동산 매매 계획을 잡으셔야 합니다. 100만원의 1%는 1만원이지만, 1억의 1%는 1백만원이니까요. 숫자로 비교해보니 확 감이 오시죠? 이렇듯 부동산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의 거래가격이지만, 거래가격만큼 중요한 것이 부동산 관련 세금이라는 것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취등록세란 무엇인지, 2020년도에 달라진 취득세율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취등록세란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취등록세는 이러한 지방세 중의 하나입니다. 부동산 취등록세란 쉽게 얘기하여 부동산의 취득(매매‧신축‧교환‧상속‧증여 등의 방법)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며, 종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구분하였지만 현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산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취등록세 신고기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군청구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개정전 취등록세율

개정 전 부동산 등 취등록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2020년도부터 빨간 네모박스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법개정전 부동산 취등록세율표>

 

법개정후 취등록세율(2020년부터 달라지는 취득세 제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19.12.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1.1.부터 취득세 제도가 개편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 1~3%로 세분화

※ 주택규모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변동없음

 6~9억원 구간 세율계산법 : 세율(%) = 취득가액(억원) × ⅔ - 3억원

 6억원 초과 ~ 7.5억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1~2%로 낮아지고, 7.5억원 초과 ~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2~3%로 높아짐

 경과규정 :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7.5~9억원 주택 거래시, 2019.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 및2020.3.31.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12.31.까지) 잔금 지급하는 경우 종전의 2% 세율 적용

 

2.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율 적용

○ 1세대 기준 :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단, 배우자 및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고 1세대 포함된 것으로 간주

 주택수 기준

  • 등록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
  •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
  • 재건축 등이 진행되는 경우나 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 다만,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 취득시점(사용승인 받고 잔금지급 또는 잔금지급하고 등기하는 때)에 주택으로 산정
  • 지분으로 주택 소유한 경우 1개의 주택으로 산정. 다만, 동일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 세대가 1개 주택으로 소유한 것으로 산정

 경과규정 : 2019.12.3.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 2020.3.31.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2022.12.31.까지) 취득(잔금 지급)하는 경우 종전 세율 1~3% 적용

 

 

종전에 비해 세율계산법이 다소 복잡해졌으나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 앱 등 각종 부동산 관련 포털 및 앱을 통해서 개정된 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계산해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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