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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상식

소송비용 계산(대한법률구조공단)

2020. 10. 9.

세상을 살다보면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릴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상호간에 원만히 해결된다면야 더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만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않아 법적 다툼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통상적으로 인지대와 송달료 등으로 구성되는데, 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을 신청할 때는 일종의 세금이고, 송달료는 사건 관계자들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발송하는데 드는 우편 비용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가 알아서 계산해주겠지만 나홀로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직접 소송 비용을 계산하셔서 법원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인지대를 계산하는 방식은 소가에 따른 계산방식이 있지만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서 계산하기는 다소 복잡하고, 사건관계자가 여러명일 경우 송달료도 일일히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굳이 계산하는 방법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소송비용을 계산해주는 자동계산기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소송비용 계산기를 이용해보았습니다. 

 

 

우선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화면의 [소송비용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본안사건의 인지 및 송달료 계산 뿐만 아니라 보전사건 비용, 경매신청 비용, 상속지분, 기타사건 비용을 자동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어지는 소송비용, 너무 간편하고 쉽습니다. 지금 당장 계산해보세요!

 

☞ 대한법률공단 소송비용 자동계산 바로가기

 

예시로 [보전사건 비용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자동차가압류, 각종 가압류 해제 시 들어가는 소송비용을 자동계산할 수 있도록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가압류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을 한번 계산해보겠습니다. 청구금액, 채권자와 채무자 인원수, 부동산 건수를 입력하면 화면과 같이 입력하면 인지액, 송달료 등의 결과값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3억원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데 필요한 소송비용이 무려 80만원 가량 소요되는군요.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소송비용 계산.. 소송비용 자동계산기 활용해서 쉽게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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