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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세무

상속포기 절차 그리고 한정승인

2020. 11. 27.

상속포기 절차 그리고 한정승인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속이란 사망으로 인해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며,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사망자 또는 실종선고자)의 모든 재산은 별다른 유언이 없을 경우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법정 상속 순위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관련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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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부채가 없고 상속재산이 많다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상속재산에 비해 고인의 부채가 너무 많을 경우 오히려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를 변제해야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통해 고인의 채무 변제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은 상속에 있어서 비슷해보이는 용어 같지만 엄연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란 무엇인지 그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상속포기 절차 관련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 그리고 한정승인 ?

 

 

우선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포기한 상속분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한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재산 중 자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애매모호할 때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시면 되고, 만약 상속재산부다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상속포기는 상속채무를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자에게 모든 상속채무를 포함한 상속재산이 넘어가지만 한정승인은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포기하지 않고 상속받느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기간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하는데, 예외적으로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일 경우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심판정본이 나온 날로부터 3개월, 고인 채무 관련 서류를 받고 상속인이 되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등 실제 상속인이 되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 상속포기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많이 복잡하고 머리아프신가요? 상속재산도 많고 상속자가 다수라면 법무법인 변호사, 세무사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상속포기 해결하시는 것이 더 속편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도 기간내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가산세를 물어야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고 상속채무가 상속자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신고기간 내에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

 

상속포기 절차 안내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 절차 는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1. 상속포기 서류 준비 → 2.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작성 및 인감 도장 날인 → 3. 관할법원 접수 → 4. 접수 수리후 심판문 받기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작성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사망자 또는 실종선고자)의 기본증명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상속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이상 상속포기 절차 그리고 한정승인 관련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상속포기 절차 그리고 한정승인 단어만 들어도 너무 어렵죠? 상속포기 절차 또한 서류 준비도 복잡해보이고 심판청구서, 법원, 심판문 등의 용어만 들어도 저도 머리가 아파오는데요, 상속받을 재산도 있지만 부채도 있으시다면 직접 해결하시는 것보다 법무법인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통해 상속포기 절차 또는 한정승인 절차 진행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위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댓글 부탁드립니다. 아래 관련글도 잊지말고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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