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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세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양식 및 작성 방법

2020. 11. 24.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양식 및 작성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속이란 사망으로 그 재산을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에는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이 있는데, 법정상속이란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분 등을 전부 법률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민법에 따른 법정 상속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한편 유언상속이란 사망자의 유언에 의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아들과 딸에게 각각 얼마씩 주겠다고 유언을 했다면 그 금액만큼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유류분과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상속분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유언상속이라 할지라도 모두 유언장의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배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유류분권이란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양식 다운로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양식입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양식은 별로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되고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하시는 분이 법률 지식이 다소 부족하시다면 가까운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후 작성대행을 맞기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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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방법

 

우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시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는 1.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인적사항, 2. 상속재산 내용 및 분할 방법, 3.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른 날짜, 4. 상속인들의 날인 또는 서명이 있습니다.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양식과 같이 상단에는 상속에 있어 각 상속자들이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한 것을 협의한다는 내용을 기재해주고, 분할 상속 내용과 작성날짜, 상속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적습니다. 각 상속자들의 날인이 들어가야하며 첨부사항으로 들어갈 내용을 적어서 협의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시 중요한 것은 한번 작성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전원의 합의 없이는 다시 작성할 수 없으므로 최초에 작성시 제대로 꼼꼼히 작성하셔야합니다. 상속재산과 관련한 내용, 이름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시 위 4가지 내용이 누락될 경우 법적효력을 가질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성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가까운 법무사사무소 등을 통해 공증을 받아놓으시는 게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좋습니다. 

 

 

이상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양식 및 작성방법 안내드렸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라 다소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위에서 이미 언급해드렸지만 법률지식이 다소 부족하시다면 상속과 같은 복잡한 법률 문제에 직면했을 때 너무 고민하지마시고 법무법인,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맡겨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위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댓글 부탁드리며 아래 글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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