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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세무

상속세 계산 방법

2020. 11. 28.

상속세 계산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상속세란 무엇인지, 상속세율,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신고기간 및 납부방법, 상속포기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계산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속세라는 것이 세금 중에서도 복잡한 세금 중의 하나이므로 법률적 지식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법무법인 변호사, 세무사 등과 같은 상속세 전문가와를 통해 상속세 사례도 상담해보고 상속세 계산, 신고 및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세 계산

 

 

상속세 계산 - 세액계산흐름표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세액계산흐름표를 안내드렸는데, 오늘은 상속세 계산 방법 설명에 앞서 한번 더 안내드리겠습니다. 세액 계산 흐름을 한눈에 살펴보시긱 바랍니다. 

 

 

상속세 계산 - 항목별 설명

 

▷ 총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자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간주상속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액에 산입(추정상속재산) 됩니다. 상속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규명해야 하는 대상과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2억원(5억원) 이상인 경우 : 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Min(처분재산가액 등×20%, 2억원)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2억원(5억원) 이상인 경우 : 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Min(처분재산가액 등×20%, 2억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2억원(5억원) 이상인 경우 : 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 전체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전사나 이에 준하는 사망,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공제액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등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만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

장례비용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과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말하며,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5백만원을 공제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봉안시설, 자연장지에 사용된 금액은 별도로 5백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장례비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채무

채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할 확정된 채무로서 광고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사전증여재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사망하기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합니다. 다만,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재산은 증여 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합니다. 

 

▷ 상속공제(상속세 면제 한도액)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공제액은 아래 (①~⑦ 합계)와 (⑧공제적용 종합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하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⑧공제적용 종합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각 항목별 상세 설명은 아래 관련글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참고하세요. 

 

 

▷ 세율

 

▷ 세대생략 할증세액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상속세를 할증하여 계산하며 세대생략 할증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전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그 직계비속이 대신하여 상속받는 대습상속인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세액공제

 증여세액공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으며 증여세액공제 한도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재산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이 재산상속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前)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된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세액 포함)에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신고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신고세액공제율 : 2019년 이후 증여분 3%, 2018년도 증여분 5%)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상속재산 중 다음의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하며 징수유예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계산 - 상속세 계산기로 쉽게 계산하기!

 

상속세 계산 너무 복잡한가요? 포스팅하는 저도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네요. 하지만 인터넷으로도 쉽게 상속세 계산 가능합니다. 저는 아래의 부동산114 사이트를 이용해보았습니다. 

 

 

부동산114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더보기]-[부동산계산기]를 클릭하면 다음화면에서 여러가지 세금계산기가 나오고 여기서 [상속세]를 클릭합니다. 

 

위 화면과 같이 상속자 가족관계 정보를 입력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표출되고, 현금, 부동산 등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입력하고, 장례비용, 채무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보를 입력한 후 [다음]을 클릭하면 상속과세가액과 상속세공제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항목별로 설명드린 내용중 가업상속공제, 세대생략할증과세 등의 항목들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상속세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략적인 상속세 계산 이 가능하니 한번 활용해보세요. 

 

이상 상속세 계산 방법 안내드렸습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 설명드리다보니 생각보다 너무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냥 소정의 비용을 들여 변호사나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더 속편할 것 같습니다. 위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댓글 부탁드립니다. 아래 관련글도 잊지말고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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