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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세무

상속세율표 및 상속순위

2020. 11. 25.

상속세율표 및 상속순위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직계비속 상속 또는 배우자 상속이 가장 흔합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있는데, 상속재산이 이 면제 한도액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전혀 신결쓸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지난번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다만, 상속세 공제 한도액 이상의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를 납부해야하는데, 상속세가 다른 세금에 비해 다소 복잡한 세금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빚 등 부채가 있거나 공제해야할 항목이 많다면 법무사, 세무사 등 법률 전문가를 통해 상속세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얼마만큼의 세율로 상속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상속세율표 관련해서 알아보고, 법정 상속 순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납부의무자 (법정 상속 순위)

 

 

우선 상속세율표 알아보기에 앞서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상속에는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이 있는데,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를 유언상속이라고 하고, 사망자의 별다른 유언이 없는 경우 민법에서 정한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재산을 상속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사망자 등)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는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사망 또는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사망자가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지는데,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세액계산흐름표

 

 

 

상속세율표

 

위 상속세율표 살펴보시면,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상속세율표 및 상속순위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위에도 언급했듯이 상속세란 세금은 다소 복잡한 세금 중의 하나입니다. 상속재산이 많거나 개개인마다 공제할 항목이 많다면 법무사, 세무사 등 법률전문가를 통해 상속세 신고하여 무신고, 과소 신고 등에 따른 불필요한 가산세 무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댓글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래 관련글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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