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액 안내드리겠습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물려줄 재산이 많이 없거나 상속인이 많다면 부담해야할 세금이 줄어들겠지만, 요즘과 같이 자식 한 명만 낳고 키우는 시대에 물려줄 재산까지 많다면 상속세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테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던가요? 상속세도 면제를 받을 수 잇는 공제 한도액이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미리 알아놓고 준비하시면 누구나 상속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상속세세액계산흐름도, 상속세율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세금이나 마찬가지로 상속세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상속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재산에서 각종 상속공제를 차감한 후 계산하는데, 상속재산가액보다 상속공제금액이 크다면 실제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거나 상속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상속세율은 상속공제 후의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액에 차등을 주는데,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미리 증여 등을 통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줄이고 이에 더불어 상속 면제 한도액을 최대한도로 이용하면 세금부담을 많이 덜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공제항목에는 기초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가 있으며 각 항목에는 위 표와 같이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은 공제되지만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되며, 장애인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 및 배우자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상속세 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예시 :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1.5억원인 경우→일괄공제금액인 5억원 공제 가능)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 5억원(일괄공제)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가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해야합니다. 다만, 상속인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금융재산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공제합니다. 공제대상이 되는 금융재산가액은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주식 등이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①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③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④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상속세율에 대해 잘 이해되셨나요? 상속세 면제 한도액 숙지하여 상속세 절세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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