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가상화폐 열풍에 너도나도 비트코인 불장에 뛰어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비정상적으로 가상화폐 시세가 상한가를 돌파하면서 몇억, 몇십억 벌었다는 사람의 얘기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었고, 심지어 비트코인으로 돈 벌겠다며 잘 다니던 회사까지 때려치웠다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죠. (비록 지금은 언제 그랬었냐는듯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을 치고 있지만요..)
더군다나 부동산을 양도하면 세금이라도 내지만 가상화폐로 수억원을 번 사람은 세금 한푼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트코인과 같은 개인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법인세법 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 2020년 세법개정안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법을 포함시켰는데요, 그 구체적인 과세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소득법 §14, §21, §37, §84 등)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법인법 §92, §93, §98, 소득법 §119, §126, §156)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소득법 §164의4)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국조법 §34 ②③, 국조령 §49)
가상자산 평가근거 신설(상증법 §60, §65)
미친듯이 날뛰던 비트코인 가격이 정부의 규제로 거의 폭망하는 수준으로 시세가 내려갔었는데, 이번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앞으로의 비트코인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지, 나쁜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두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마냥 좋지만은 않겠지만 이번 규제로 비트코인의 시세 변동성을 어느정도 잡아주면서 그 추세를 따라가면서 투자하면 오히려 수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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