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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세무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2020. 9. 28.

부동산을 취득하게되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의 하나로 취득세가 있습니다. 최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취득세율이 좀 더 세분화되고 중과세율이 적용되었는데요, 이번 정부 들어 여러번의 부동산 규제정책들이 나오면서 취득세 계산이 점점 더 헷갈리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사실 취득세 뿐만이 아니라 종부세, 양도세 등 모든 세금 계산이 복잡해졌죠..) 우선 2020.1.1.부터 개편된 취득세 제도202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이전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2020년 부동산 취득세율)

☞ 7.10 부동산 대책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20.7.10.)

 

<출처 : 픽사베이>

 

참고로 2020.7.10.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된 내용 중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첫번째,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1세대 3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을 8%로 적용하고, 1세대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2%로 차등 적용합니다. 즉,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두번째,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즉,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체결만 해도(잔금전 포함)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복잡하신가요? 저도 복잡합니다^^; 일단 취득세법 개정 내용은 알겠으니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얼마의 취득세를 내면 되는지만 알고 싶다 하신분들 많으시죠? 그럼 여기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KB부동산의 취득세 계산기를 한번 이용해보았습니다. 

 

KB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

 

우선 KB부동산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세금계산기]를 클릭합니다. 

 

취득세 뿐만 아니라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까지 계산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뜹니다. 일단 [취득세] 탭을 클릭합니다. 취득 원인(매매, 상속, 증여), 부동산의 종류 및 주택수,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 주택의 면적, 취득가액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사진과 같이 자동계산되서 나온답니다. 84㎡ 이하의 1주택을 6억5천만에 취득했다고 가정을 해보았더니 취득세 1.33%, 지방교육세 0.133%, 합계 1.463%인 9,509,500원이 계산됩니다.(세율은 소숫점 단위까지 세세하게 표출되진 않지만 납부해야할 세금액은 정확히 계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픽사베이>

 

취득세 관련한 이전 포스팅 내용을 읽어보신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평형, 취득가액 등에 따라 취득세율이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례로 한 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84㎡ 이하의 주택을  6억5천만에 매매하여 1세대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8%, 지방교육세 0.4%, 합계 8.4%인 54,600,000원이 계산됩니다. 같은 금액을 주고 주택을 매매했는데,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의 경우 어마어마한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1주택만 취득하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보이네요. 

 

취득세 계산, 다소 복잡해보였지만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니 하나도 어렵지 않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취득세를 놓치는 분들 많습니다. 취득세 계산기 꼭 활용해서 부동산 취득을 위한 자금 계획 현명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출처 : KB부동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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