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게되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의 하나로 취득세가 있습니다. 최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취득세율이 좀 더 세분화되고 중과세율이 적용되었는데요, 이번 정부 들어 여러번의 부동산 규제정책들이 나오면서 취득세 계산이 점점 더 헷갈리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사실 취득세 뿐만이 아니라 종부세, 양도세 등 모든 세금 계산이 복잡해졌죠..) 우선 2020.1.1.부터 개편된 취득세 제도와 202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이전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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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 부동산 대책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20.7.10.)
참고로 2020.7.10.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된 내용 중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첫번째,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1세대 3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을 8%로 적용하고, 1세대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2%로 차등 적용합니다. 즉,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두번째,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즉,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체결만 해도(잔금전 포함)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복잡하신가요? 저도 복잡합니다^^; 일단 취득세법 개정 내용은 알겠으니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얼마의 취득세를 내면 되는지만 알고 싶다 하신분들 많으시죠? 그럼 여기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KB부동산의 취득세 계산기를 한번 이용해보았습니다.
우선 KB부동산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세금계산기]를 클릭합니다.
취득세 뿐만 아니라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까지 계산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뜹니다. 일단 [취득세] 탭을 클릭합니다. 취득 원인(매매, 상속, 증여), 부동산의 종류 및 주택수,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 주택의 면적, 취득가액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사진과 같이 자동계산되서 나온답니다. 84㎡ 이하의 1주택을 6억5천만에 취득했다고 가정을 해보았더니 취득세 1.33%, 지방교육세 0.133%, 합계 1.463%인 9,509,500원이 계산됩니다.(세율은 소숫점 단위까지 세세하게 표출되진 않지만 납부해야할 세금액은 정확히 계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관련한 이전 포스팅 내용을 읽어보신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평형, 취득가액 등에 따라 취득세율이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례로 한 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84㎡ 이하의 주택을 6억5천만에 매매하여 1세대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8%, 지방교육세 0.4%, 합계 8.4%인 54,600,000원이 계산됩니다. 같은 금액을 주고 주택을 매매했는데,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의 경우 어마어마한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1주택만 취득하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보이네요.
취득세 계산, 다소 복잡해보였지만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니 하나도 어렵지 않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취득세를 놓치는 분들 많습니다. 취득세 계산기 꼭 활용해서 부동산 취득을 위한 자금 계획 현명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출처 : KB부동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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