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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세무

부가세 신고기간

2020. 10. 16.

우리가 물건을 살 때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부가세 10% 정도를 가산하여 돈을 지불합니다. 즉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죠. 소비자가 낸 부가세는 사업자가 세무서에 신고하여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 즉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매출세액-매입세액)

 

 

영리 목적의 유무를 떠나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및 납부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부진 등으로 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고 기한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되니 꼭 납부기한 내에 신고하셔서 불이익 받는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은 언제일까요?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 폐업자에 따라서 신고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해야하고(예정신고 의무 없음), 예정고지된 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다만, 징수해야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이과세자(개인 가이사업자)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7.1 기준 과세유현 전환 사업자(간이→일반)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7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며, 신고 및 납부기간은 계속 사업자와 동일합니다.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가자 2020.5.13. 폐업한 경우 과세기간은 2020.1.1.~2020.5.13.까지이며, 2020.6.25.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2020.6.25. 이후 신고를 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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