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을 하거나, 카드사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조정하기 위한 소득 증빙자료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밖에도 각종 관공서, 지자체 등에서도 많이 요구하는 서류 중의 하나가 바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서류지만 굳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컴퓨터와 프린터만 있다면 집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메인화면의 [민원증명]-[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로그인을 해야 발급이 가능하니 미리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을 위한 로그인을 해주세요.


[기본 인적 사항]과 [신청내용], [수령방법]을 입력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너무 간단하게 신청이 끝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했기 때문에 기본인적사항은 자동으로 표출되며, 발급유형, 사용용도, 제출처, 과세기간, 발급희망개업일자 입력후 수령방법을 인터넷 발급에 체크하면 됩니다. 프린터가 없더라도 단순 열람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사람 많은 곳은 방문하기가 꺼려지는 요즘, 집에서 편하고 안전하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출력하여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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