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후 등기를 하거나, 경매 공매를 위한 입찰을 할 경우, 각종 소송사건이 진행 중일 경우에 본인 스스로 모든 일을 진행하면 좋겠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이와 관련한 법 내용들이 생소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므로 혼자 해결하지 못하고 관련 전문가인 법무사에게 맡기게 됩니다. 법무사에서 일을 맡기면 몸과 마음은 편하나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투명하고 정직하게 법무비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무지한 서민들을 속이고 법무비를 뻥튀기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부동산 관련 등기 업무를 법무사에게 맡길때 과도한 비용을 책정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을텐데요, 이러한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법무사와 딜(?)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비 기준에 대해 미리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법무사 보수기준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보수와 비용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표를 참조하시어 내가 법무사에게 위임한 업무에 대한 보수가 과도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는게 힘입니다. 모르면 호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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