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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상식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방법

2020. 12. 14.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이란 토지, 건물, 선박 등에 대해 소유권이나 저당권을 기록해 두는 장부로서 등기소에 비치된 등기부를 그대로 옮긴 문서를 말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과 함께 부동산 거래의 모든 과정에서 꼭 확인해야하는 중요한 법적 서류로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부동산의 변동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그 물건을 매매해도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부등본를 통한 권리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방법

 

 

 

등기부등본은 해당 권리의 소유자가 아니더라고 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도 쉽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 등기소 외 다른 개인 사이트에서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회원가입 등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열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선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메인화면에서 [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에 앞서 통합설치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및 설치해줍니다.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지번 또는 도로면 주소 등으로 주소를 입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거의 무료나 다름없죠?^^ 등기부등본 열람할 주소 입력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할 부동산 목록 확인후 [선택]을 클릭합니다. 

 

소유자를 확인한 후 다시 [선택]을 클릭해줍니다. 

 

열람할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한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하세요. 특정인공개를 원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출력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제대상 부동산 목록을 확인하고 [결제]를 클릭한 후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해줍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의 결제방법을 통해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 700원을 결제합니다 .

 

결제가 완료되면 위와 같이 열람목록이 나타나는데, [열람]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등기부등본을 최종적으로 열람할 수 있고 출력도 가능합니다. 

 

 

 

이상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방법 안내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방법은 아니었지만 소정의 수수료만 내면 간편하게 열람이 가능한 방법으로 안내드렸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외에도 토지대장 열람, 지적도 발급, 건축물대장 발급 등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댓글 부탁드립니다. 아래 관련글도 잊지말고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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