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 등기소에 집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는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매매라는 것이 슈퍼마켓 가서 물건 사듯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보니 장롱 깊숙히 보관해두었던 등기권리증이 나도 모르는 사이 없어져버리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서류인데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분실한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은 등기권리증이 무엇인지, 등기권리증 재발급 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이란?
등기권리증이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의 증명서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집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 번호와 등기필의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은 서면을 교부합니다. 등기필증을 소유한 자는 권리자로 추측되므로 이를 등기권리증이라고도 하며, 이 권리에 관하여 다음에 등기를 할 경우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번 분실한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등기권리증은 등기를 완료했을 때, 공무원이 그 등기완료를 한 사람에게 교부하는 증명서일 뿐이므로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고 해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두가지 방법으로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등기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부동산을 매도한 등기의무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공무원으로부터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받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매도자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등기소 출석에 갈음하여,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함)이 신청서 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서면을 '확인서면'이라고 하는데 보통 5~1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해도 매매계약을 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므로 분실했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분실시 등기소를 내방하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확인서면을 발급받기 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되도록 등기권리증을 잘 보관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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