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재산 등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 외에 세금을 의도적으로 체납하는 것은 불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소득자들이 상습적으로 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일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고액 체납자들의 집을 국세청 직원과 함께 급습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고액체납자들이 집에 현금다발을 보유하거나 고가의 예술품 등으로 재산을 은닉해놓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 낼 돈은 없다고 징징거리던 영상이 기억납니다. 어찌나 하나같이 똑같은 반응이던지요.
아무튼,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5조5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 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포상금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한 현금징수액에 따라 5~20% 지급률을 곱하여 차등지급한다고 하는군요. 나에게 포상금을 안겨줄 신고대상자가 있는지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본인에게도 좋은 일이고, 나라에도 헌신하는 일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위 그림과 같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신규 공개된 개인과 법인 명단을 볼 수 있고, 내 주변에 고액체납자가 있는지 지역별로 확인할 수도 있으며, 업종별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우선 저는 부동산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20위 명단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망(?)의 1위는 무려 1999년도부터 체납한 금액이 600억원이 넘습니다. 유리지갑 근로소득자인 제 기준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금이군요. 평생을 벌어도 고액체납자가 납부해야하는 세금의 발톱의 때만큼도 모으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 이웃 중에 고액상습체납자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 송파구를 조회해보았는데요, 고액상습체납자가 총523명이나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숫자이네요. 혹시 아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아는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의 인간관계 생각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는 부동산 법인에 대해 전수 검증에 착수했으며 세금탈루 협의 발견시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 세금탈루, 편법 거래 등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일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부동산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니 새삼 실감이 납니다. 부동산 법인을 악용한 탈세는 근절되어야 하며 국세청에서도 앞으로 강도높게 조사를 하고 고의적으로 세금 포탈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니 현재 부동산 관련 법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법인 설립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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