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열람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시 꼭 확인해야할 서류 5가지 중 지적도 무료열람 방법, 토지대장 발급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에서 알아보았고, 오늘은 세번째 시간으로 건축물대장 열람 방법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쉽게 인터넷으로 건축물대장 열람 가능하니 차근차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이란 ?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층수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 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건축물의 내역을 관리하는 대장을 말합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한편 건축물대장은 부동산 매매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와 함께 꼭 확인해야할 서류 중의 하나로서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와 실제 부동산의 용도가 동일한지, 그 밖에 면적, 구조, 위치 등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상의 등록사항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금에 민감한 우리로서는 확인 필수겠죠?
건축물대장 열람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유료로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지만, 세움터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쉽게 무료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저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건축물대장 열람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자주찾는 서비스에 바로 보이는 [건축물대장]을 클릭합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신청 안내가 나오면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해 줍니다.
사진과 같이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신청 화면이 나오는데, 건축물대장 열람 클릭 후 건축물소재지를 입력하고 단독주택 등의 일반건물인지,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인지를 체크, 대장종류를 체크한 후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간단하게 신청 끝입니다.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 열람 신청 목록에서 [열람문서]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있고 인쇄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정부24의 민원서비스는 건축물대장 열람 및 무료발급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민원사무이며, 다만, 평면도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등을 얻어야 발급 가능하므로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또한, 모바일에서는 건축물대장 열람 만 가능하니 건축물대장 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컴퓨터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건축물대장 열람 방법 안내드렸습니다. 위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댓글 부탁드립니다. 아래 관련글도 잊지말고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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