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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규제 및 정책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 조건(ft. 금리인하)

2020. 4. 22.

2020.5.18.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각각 0.25%p, 0.2%p 인하하고, 2020.5.8.부터 청년버팀목 상품의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연령, 한도를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 서민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서 2016년도 이후 4년 만에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향후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대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시행일자 꼭 확인하셔서 금리 인하 이후로 대출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은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에서 가능합니다.

 

기존 디딤돌 대출자 중 고정금리로 가입하신 분들은 아쉽지만 해당사항이 없고, 변동금리로 가입한 자에게는 변동주기가 도래한 기일부터 인하된 금리가 적용되며, 별도의 신청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버팀목 대출은 변동금리 대출상품이므로 금리 인하 시행일부터 인하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럼 디딤돌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조건 및 대출기간별 금리는 얼마나 인하되었는지 이전과 비교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마련 및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신청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단, 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 순자산가액 3.91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원칙적으로 제외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신혼가구(대출 실행 3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함)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입주예정일) 전 접수. 다만,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접수 가능(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 주거 전용면적이 60㎡(수도권 제외한 읍·면 지역은 7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 LTV 70%, DTI 60% 이내로 최대 2억원(단, 신혼부부 2.2억원, 2자녀 이상 2.63억원, 만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거치 우너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 상환

 

 대출금리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1.95~2.70%(우대금리 별도)

  •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대출 : 1.65~2.40%(우대금리 별도)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단, 신혼부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원칙적으로 제외

 

 신청시기 

  • 임대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수도권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혼한상환방식이란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대출금리 

  • 2.1~2.70%(우대금리 별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만25세 미만 청년 단독세대주 → 5.8부터 대상연령을 만34세 이하로 상향

 

 신청시기 

  • 임대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한도 

  • 최대 3천5백만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5.8부터 신규청년 대출한도를 5천만원까지 증대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혼한상환방식이란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대출금리 

  • 1.8%~2.7% 5.8부터 만25세 미만 단독세주대주는 1.2~1.8%으로 금리 인하

 

마무리

이번 금리인하로 일반 디딤돌 대출 이용자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2만원, 신혼부부들은 연간 약 25만원,  일반 버팀목 대출 이용자들은 연간 약 11만원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청년들의 경우 일반 버팀목 대출에 비해 평균 0.26%p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24세 이하의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은 1.2%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며,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미리미리 숙지하여 대출도 현명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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