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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상식

코로나19 관련 국민연금 납부예외(납부유예) 신청하기

2020. 4. 9.

국민연금 납부예외(납부유예) 제도는 이전부터 계속 있어왔던 제도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퇴사 또는 사업자등록증 폐업 등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휴직 또는 50% 이상 소득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납부예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란 말 그대로 연금보험료 납부하는 것을 당분간 유예시킨다는 의미인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통 소득이 중단되거나 소득이 급감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례없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한시적으로 지역가입자 및 사업장가입자에 대해 3개월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신청대상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적용기간

2020.3월~2020.6월분 보험료 중 최대 3개월

 

신청기간

  • 매월분 익월 15일까지 신청 가능(최대 7.15까지)
  • 신청기간 이후 소급하여 납부예외 불가하니 꼭 기한내에 신청

 

 

신청방법

내방, 우편, 팩스, 유선(유선신청은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신청시에만 가능)

 

제출서류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신청시

  • 납부예외 신청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납부예외 신청시

  • 납부예외 신청서
  • 납부예외 신청에 대한 동의서(근로자용)
  • 근로자의 소득감소 입증서류(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노사협의서 등)

 

사용자가 본인의 납부예외 신청시

  • 납부예외 신청서 
  • 사용자의 소득감소 입증서류. 다만, 입증서류 없을 경우 납부예외 신청에 대한 확인서(사용자용)

 

유의사항

  • 납부예외 신청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향후 수급할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장애연금·유족연금 수급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납부예외 신청시 유의 필요
  •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서는 추납보험료를 통해 추후 납부 가능. 다만,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납보험료 신청시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 부담해야 함
  •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는 사업장가입자가 납부예외 신청할 경우 근로자의 소득감소 시에만 납부예외 신청 가능

 

작성예시

▼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신청서 작성예시

 

▼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 신청서 작성예시

 

 

납부예외 신청에 대한 동의서(근로자용), 확인서(사용자용) 작성예시

 

관련 서식

납부예외신청서(공통).hwp
0.02MB
납부예외 신청에 대한 동의서(근로자용).hwp
0.02MB
납부예외 신청에 대한 확인서(사용자용).hwp
0.02MB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이외에도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2020.3월~2020.5월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연체금을 가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공단 역사 이래 소득이 감소된 경우에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납부예외와 연체금 징수예외를 시행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힘을 합쳐 이 시국을 잘 이겨내야 겠습니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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