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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상식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및 시험일정

2020. 4. 4.

현업에서 은퇴하고 나면 하고 싶은 일 중의 하나가 공인중개사에요. 평소 부동산이 저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부동산 중개업무, 부동산 컨설팅, 상가분양 대행, 경매 매수신청 대리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데, 관심사를 직업과 연결시키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직업이 되면 오히려 관심사에서 멀어질려나요?;;) 항상 마음속에는 자격증 따야지, 따야지.. 하면서 현실에 치이다보니 준비하고자 마음먹는 것조차 쉽지 않더라구요. 하지만, 시작이 반이니까요! 우선,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및 시험일정 등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시험일정 등 확인하시고 올해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이며, 1,2차 시험 동시접수하고 시행합니다. 원서 접수 시 수험자가 시험지역 및 시험장소를 직접 선택하시면 되는데, 선호 지역 시험장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일정 확인후 미리미리 원서 접수하는 센스가 필요하겠죠?!

 

  • 원서접수 방법 : Q-net을 통한 인터넷으로만 접수. 다만,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수험자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서비스 제공(공단 내방시 준비물  : 신분증, 본인 사진 1매(3.5×4.5㎝, 신용카드 등 전자결재 수단)
  • 응시수수료(공인주개사법 제8조) : 1차 13,700원, 2차 14,300원 (1,2차 동시 응시자 : 28,000원)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접수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지만, 원서접수기간 종료후에는 접수내용 변경 및 재접수가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서 접수가 완료되면 수험표 출력해서 시험당일 신분증, 필기구와 함께 지참하셔야 하는거 다들 잊지마세요.

 

응시자격

공인중개사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으며, 공인중개사 등록을 위한 결격사유는 별도로 정하고 있으니 관할 시,군,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공인중개사법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

 

공인중개사 시험시간

수험자는 반드시 입실시간까지 입실해야 하며, 시험 시작 이후 입실 불가하다고 하니 시험 당일 꼭 시간을 엄수해주세요. 그리고 개인별 좌석배치도는 입실시간 20분 전에 해당 교실 칠판에 별도 부착된다고 하니 아무곳에서 앉지 마시고 꼭 본인 자리에 착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2020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 기준으로 발췌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2019.7.24.에 공고문이 발표되었으니 올해도 그즈음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합격기준

시험시행 당일 18:00부터 7일간 Q-net을 통해서 가답안을 공개 및 의견제시 가능하고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60일간 Q-net을 통해서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두근두근~

 

최종적으로 합격했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 도지사 명의로 시, 도지사가 교부하며 자세한 교부일정 등은 해당 시, 도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처 : Q-net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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