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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상식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및 사용법

2020. 2. 25.

정부에서는 구직자 및 근로자와 기업(사업주)들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고용노동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입니다. 이전에는 구직자, 재직자로 구분하여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였는데, 202011일부터 이런 구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으며 학원 수강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국비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이거나 실직자 등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신청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최근 우연한 기회에 2020년도에 달라진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알게되면서 저도 드디어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조건 및 사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년까지는 재직자와 구직자로 구분하여 조건에 따라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했다면 2020년 1월 1일 올해부터는 특별한 조건없이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매출 1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그리고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만75세 미만까지 지원대상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5년간 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을 지급합니다.

 

 

우선 300만원의 훈련비가 지원되고, 개인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저소득층이나 비정규직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신청하는 경우 100~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훈련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취업률 등에 따라 15~55% 부과하는데, 훈련공급이 많은 10개 직종*에 대해서는 5%p 추가 부과합니다.(* NCS 소분류 기준 : 일반사무, 회계, 의료기술지원, 음식조리, 공예, 식음료서비스, 미용서비스, 제과 제빵 떡제조, 문화콘텐츠제작, 임상지원) 다만, 취약계층 및 특화훈련은 자부담을 면제 또는 경감해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신청방법

상담절차를 거쳐 개인에 맞는 훈련을 선택하여 수강 가능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며,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상담(2주 소요)을 통해,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은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취미, 순수 자기계발 등 취업 이외 목적의 훈련은 허용되지 않으며, 고용센터 상담 과정에서 훈련 후 구체적 취업계획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내역>

본인의 경우 2020.1.30. 발급 신청하여 2020.2.4. 발급되었으나 올해들어 카드 발급 신청이 급증하며 배송일이 좀 늦어져 2.19에 배송받았습니다. 참고로 카드사는 신한카드입니다. 

 

<내일배움카드 훈련상세검색>

HRD-Net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위 그림과 같이 훈련과정에 대한 상세검색이 가능한데, 각 훈련과정마다 훈련일정 및 수강신청 정보들을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훈련과정마다 훈련 시작일자들이 상이하고 매 회차 공백기간이 있으므로 듣고 싶은 훈련과정이 있다면 사전에 훈련기간과 카드 배송일정을 꼭 참고하여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이력, 계좌잔액 등 확인방법

<내일배움카드 계좌잔액>

HRD-Net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My서비스를 들어가보면 본인의 직업훈련이력, 온라인수강신청이력,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내역 및 사용내역 등의 정보를 볼 수 있으며 계좌잔액 정보를 보니 정말 300만원의 훈련비가 지원금액으로 표출됩니다. 추가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3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훈련비로 구직자 및 근로자 훈련과정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기타사항

기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며 그 기간까지는 사용가능하므로 유효기간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국민내일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 카드의 사용금액에 따라 유예기간이 부여되는데, 카드 사용금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후 내일배움카드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올해 이전 카드발급자의 경우에도 카드 발급시점과는 관계없이 2020.1.1. 이후 시작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이라면 올해 변경된 자비부담률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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