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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규제 및 정책

2.20 부동산 대책 요약 정리

2020. 2. 23.

2.20 문재인 정부에서 드디어 19번째 부동산대책인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라는 보도자료를 내놓았는데요, 최근 집값 급등으로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일부 여론에서는 집값이 오르는 지역에 대한 두더지 잡기 식 대책이라며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어떤 규제 대책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강화

 

(현행) LTV 60% 적용

(개선) 9억원 이하분 LTV 50%, 9억원 초과분 LTV 30%

 

예를 들어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가액이 10억원인 주택을 매입할 경우 2.20 부동산 대책 이전에는 6억원(10억원 × 60%)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있었지만 2.20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4.8억원(9억원 × 50% + 1억원 × 30%) 한도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현행 + 10%p)까지 유지하기로 하였는데, 이때 서민 실수요자란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천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 관리 강화

 

(현행)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역지구 내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금지

(개선)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역지구‧조정대상지역 내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금지

 

③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 강화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 투기과열지구 내 1주택세대는 1년 내 처분 및 전입 의무 조건으로 대출 가능)

(개선)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 집중 실시 및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대상 확대

국세청은 최근 거래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하여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21 신설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국토부,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등으로 구성)과 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은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 이상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었지만 2.20 부동산 대책 이후부터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또한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한국감정원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2.21 신설)’를 통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및 전매제한 강화

12.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하고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광역교통비전 2030 등으로 광역 교통망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하였습니다.(2.21 이후 효력 발생)

 

금번 지정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강화하였으며 조정대상지역 기 지정 지역 중 1지역이 아닌 곳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기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2지역) 성남 민간택지 / (3지역)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

 

*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

  • 1지역 : 소유권이전등기일
  • 2지역 : 당첨일로부터 16개월
  • 3지역 :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 민간택지 6개월

 

<규제지역지정 현황(2020.2.21. 기준)>

 

이상의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았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번 부동산 대책이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 LTV 규제 비율을 대폭 축소한 것에 가장 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으나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전세가율이 70% 이상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갭투자를 이용하여 소액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을 텐데 굳이 대출을 규제한다고하여 그 투기 수요가 잡힐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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