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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상식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2020. 3. 16.

 

관공서 등에서 가족을 대신하여 사무를 보거나, 본인의 사무를 보면서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증명서를 요청하는 곳이 많은데요, 보통 가까운 주민센터를 내방하여 발급받는 경우가 많으나 찾아가기가 여간 번거로운게 아닙니다. 또한 요즘은 이곳저곳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찾아봐야하는 수고가 따릅니다. 그럼 더 쉽게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쉽게 무료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우선 검색사이트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민원24'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나 어차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연동됩니다. 

 

2. 사이트 접속하자마자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 안내가 나오는데, 일단 통합설치프로그램을 클릭하여 설치를 완료합니다. 발급 가능한 프린터 및 본인 공인인증서가 있어서 발급가능하며, 본인 외의 배우자, 부, 모, 자녀의 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3. '내 프린터 확인'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팝업창이 뜨고, 내 프린터가 발급가능한지 발급불가한지 표시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 포스팅하고 있는 장소에 프린터가 없어 모두 발급불가라고 표시되네요.

 

4. 증명서 발급을 위한 프로그램 설치가 끝나면 홈페이지 메인화면이 나타나고 첫번째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합니다.

 

5. 이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한 프린터가 실제 출력이 가능한지 테스트 출력 팝업창을 띄워 한번 더 확인합니다.

 

 

 

 

 

6.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약관 동의에 체크한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7.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5가지 항목 중 한 가지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8. 별표로 표시해놓은 필수 입력사항들을 입력하고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9. 프린터 팝업창이 뜨면 발급가능한 프린터를 선택한후 출력합니다. 

 

기타사항(일반증명서 vs 상세증명서)

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일반과 상세 중 선택하는 항목이 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일반증명서는 현재와 관련된 사항을, 상세증명서는 과거와 현재 모두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이므로 발급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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