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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규제 및 정책

3.13 부동산 대책(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 투기대응 강화)

2020. 3. 11.

2019.12.16.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2020.3.13.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개정 주요 내용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대상지역 확대(시행령 개정안 제3조)

 

(현행)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개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적용시점) 2020.3.13. 이후에 체결된 거래계약분부터 적용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하여 거짓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임(취득가액의 100분의 2)

 

2.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시행령 개정안 제3조,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

 

  • (현행)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 사후적으로 의심거래에 한해 소명자료 제출
  • (개선)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의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 (적용시점) 2020.3.13. 이후에 체결된 거래계약분부터 적용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8조제2항제4호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의 과태로 처분대상임

 

※ 예외 ※ 

아래와 같은 사유 등으로 증빙자료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이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이에 응해야 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3.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1호의2 서식)

 

  • (개선)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하여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함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등 집중 단속

  •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해위대응반과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3.13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수사에 즉시 투입할 계획
  • 수원,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 및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주요 지역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과열 지속 시 국토부가 직접 고강도 기획조사 실시 예정
  •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중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즉시 조사에 착수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에 대해서 불법 탈루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 계획

 

Q&A

Q 1.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A. 중개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노출 등의 사유로 매수인이 직접 제출을 희망할 경우 별도 제출도 가능합니다. 직거래 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신고관청에 직접 신고‧제출합니다.

 

Q 2.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은행에 예금으로 예치한 상태에서, 매각대금을 자금으로 하여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예금잔액증명서’ 중 무엇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는지?

A. 실거래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자금조달계획서 해당 항목을 기재하고, 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동 사례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항목 중 ‘금융기관 예금액’ 칸에 기재하고, ‘예금잔액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hwp
0.02MB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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