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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상식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2020. 3. 7.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부동산을 매도‧매수하거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할 때 우리는 공인중개인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합니다. 판매자가 가격을 정하는 마트의 물건처럼 부동산 중개인이 마음대로 중개수수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중개 보수의 지급의무 및 요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부동산 중개에 대한 보수와 중개업무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우선 공인중개사법 제32조를 살펴보면, 공인중개인은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으며, 주택 중개에 따른 보수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 번 살펴보고,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계산 방법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음)
  • 매매가 9억원이상 또는 임대가 6억원이상의 주택은 중개보수 한도(매매·교환 0.9%, 임대차 0.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 거래금액=월세보증금+(월단위 차임액×100)
  •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재계산 : 거래금액=보증금+(월차임×70)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계약금,중도금,잔금,융자포함) + 프리미엄} × 주택요율
  • 분양가 기준이 아닌 분양권 거래 당시 프리미엄을 포함한 불입 총액 기준임을 유의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 주택요율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요율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은 각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는 전체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을 게시해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중개에 따른 보수요율(주택의 부속토지, 주택 분양권 포함) * 서울시 조례 기준

<예시>

  • 거래금액이 1억5천 만원인 주택의 매매 : 150,000,000원 × 0.5% = 750,000원(중개보수 법정한도 : 750,000원)
  • 거래금액이 9천 만원인 주택의 임대차 : 90,000,000원 × 0.4% = 360,000원(중개보수 법정한도 : 300,000원)
  • 거래금액이 5억원인 주택의 매매 : 500,000,000원 × 0.4% = 2,000,000원(중개보수 법정한도 : 2,000,000원)
  • 분양가격 2억원인 분양권(계약금 2천 만원/중도금 3천 만원/프리미엄 1천5백만원)에 대한 매매 : (2천 만원+3천 만원+1천5백 만원) × 0.5% = 325,000원 (중개보수 법정한도 : 325,000원)
 

 

오피스텔 중개에 따른 보수요율(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2015. 1. 6. 시행)

전용면적 85㎡이하로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주택 외(토지, 상가 등) 중개에 따른 보수요율(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네이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매물종류, 거래지역, 거래종류,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시‧도 조례에 따른 상한요율에 따라 최대 중개보수가 자동계산됩니다.(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매매,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임대 등의 경우처럼 요율을 협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협의보수율'은 입력할 필요 없음)

 

계산기의 아래에는 위에서 설명드린 시‧도별 조례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표가 설명되어 있고, 왼쪽 하단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내 중개보수 요율 안내화면으로 연결되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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