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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상식

부동산중개수수료 부가세 꼭 지급해야 하나요?(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2020. 3. 7.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할 때 중개업자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데, 각 시‧도 조례 및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의 중개수수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도 함께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양심없는 중개업자들 중의 일부는 중개보수에 무조건 부가가치세 10%를 더 지급해야하니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겠다며 중개의뢰인을 위하는 척하며 은근슬쩍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무지한 중개의뢰인은 추후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보다 지금 눈앞의 부가가치세 10%를 아끼는 것에 현혹되어 현금영수증 발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실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 제4항에 의거 2010.4.1.부터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었으며 발급 거부시 미발급 금액의 5%의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이러한 양심없는 중개업자들에게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부가가치세란 무엇이며 부동산중개수수료 부가세를 얼마나 지급해야하는지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마진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데, 물건값처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상품이 있는 반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 거래시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매도자, 매수자로부터 징수해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부가세 꼭 지급해야하나요?

일단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자 과세유형에 따라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가 틀립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용한 부동산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를 확인해야하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게시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보거나(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부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 과세 유형을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5%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 30%

 

간이과세자로서 당해 과세기간(1.1.~12.31) 공급대가(매출액)가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세금 납부는 면제됩니다

 

결론적으로,

  •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10%를 중개의뢰인이 부담
  • 매출액 3,0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3%(부동산 중개업 부가기치세율 30% × 10%)를 중개의뢰인이 부담
  • 매출액 3,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없음

 

그런데 조금 애매한 부분은 공인중개사 본인도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이 연3,000만원을 초과할지 안할지는 연말이 되어서야 알 수 있는데, 간이과세자일 경우 중개의뢰인이 부가가치세를 꼭 부담해야하는 것일까요? 결론은 간이과세자라면 거래당사자간의 거래관행, 협의 등에 따라 지급할 수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법제처의 법령해석입니다.(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 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요구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동산 거래시 해당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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